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무심코 지나쳤던 신고 의무가 2025년부터는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 하나로 전세·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고 대상과 조건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초과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단독으로 가능하며,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구분 | 내용 |
---|---|
보증금 기준 |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 |
신고 지역 및 적용 범위
신고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특정 지역에 한정됩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등), 세종, 제주, 도(道)의 시(市) 지역이 해당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차 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계약 갱신 및 예외 사항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는 단순 갱신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임차인 및 임대인도 동일한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시점을 넘길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Q&A
Q1. 계약서만 작성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우선 보호가 어렵습니다.
Q2. 월세가 29만 원인데 보증금은 7,000만 원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 네,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 갱신인데 조건이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과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예외입니다.
Q4.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Q5. 온라인으로만 신고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 요건을 점검해 보세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방지 등 실질적인 혜택도 많습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